☞「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9. 1. 1. ∼ 2012. 12.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2. 신청기간 : 2016. 12. 12.(월) ∼ 12. 28.(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4.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내 스포츠강좌비 지원(최소 6개월 이상)
5. 선정알림
○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6. 유의사항
○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