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ㆍ사망ㆍ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보호자): 3개월
입원(5일 이상): 최대 6개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소득 수준 무관)
신청 시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이용 시작: 만 6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이용
자격 유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존 자격 유지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던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등급외 판정(장기요양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전환 후 급여 급감 시 (보전급여):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된 이후 활동지원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 점수를 차감하고 남은 최종 점수가 최소 수급 기준인 42점(15구간, 월 60시간 상당)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차액을 보전하여 지원합니다.
만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 이력이 있는 분이,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력이 없으며, 이미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는 예외 신청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이 조사 결과 및 심의자료를 지자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자체가 최종 지원 등급(시간)을 통지합니다.
결정통지서 수령 후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조건에 맞는 활동지원사 구인 요청 및 매칭 진행
※ 기관별 매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월 바우처 시간이 생성됩니다.
| 활동지원급여 구간 | (종합점수) | 시간 |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시간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시간 |
기본 급여 외에 사유 해당 시 신청하여 한시적으로 바우처 시간이 추가되는 특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80시간 추가
특별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시설 퇴소 수급자 대상 월 20시간 추가
결혼ㆍ사망ㆍ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보호자): 3개월
입원(5일 이상): 최대 6개월
보호자 일시부재 시 월 20시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