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팀]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복 이용 안내
2025-08-11▶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복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복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나 활동지원사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예: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 또는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함께 이용 또는 제공하시는 경우,
동일한 시간에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거나 결제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오전 10시에 요양보호사가 다녀가고, 같은 시간대에 활동지원사도
서비스했다고 결제하면 중복결제로 간주됩니다.
※ 만약 두 서비스를 연이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서비스 간에 ★최소 10분 이상★ 시간 간격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 장기요양 10:00 종료 → 활동지원은 10:10 시작)
2. 왜 이런 일이 문제가 되나요?
- 법령 위반 -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이고, 노인장기요양은 국민 전체 대상의 사회보험입니다.
이 두 서비스는 동시에 중복해서 이용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당 청구 - 정부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중복 결제를 자동 점검 하고 있으며, 적발 시 부당청구로 간주합니다.
3.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급여 환수 - 이미 받은 급여(가산수당 포함)를 전액 환수
- 자격 정지 - 활동지원사는 자격 취소, 일정 기간 자격 재 취득 제한
- 형사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4.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중복 결제 안 하기
- 서비스 시간 10분 이상 간격 두기
- 수급자·가족과 담합 금지
- 주간보호, 학교 수업 시간 등 중복 시간대 결제 금지
- 가족 간 결제(친인척 결제) 지양
5. 꼭 기억해주세요!
- “잠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용자,활동지원사 모두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정부 점검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언제든지 전화(062-264-3157) 주세요.
정확한 안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