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 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지원 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 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 (종합점수) | 시간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 ∼225점 미만) | 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시간 |
특별지원급여
구 분 | 지급기간 | 시 간 |
---|---|---|
출산 (유·사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80시간 |
자립준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20시간 |
보호자 일시부재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20시간 |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 문화, 취미, 체육활동 등 “의미 있는 하루”를 보 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간활동 급여 제공시간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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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 132시간 | 176시간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3가지 유형
주간활동·활동지원 조정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
주간제공시간 | 132시간 | 176시간 |
활동지원감액 | - | △22시간 |
추가급여시간 | +132시간 | 월154시간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 내용 |
---|---|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면?
·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 취미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상태가 호전됩니다.
· 부모 사후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업무보조)지원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