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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 문화, 취미, 체육활동 등 “의미 있는 하루”를 보 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간활동 급여 제공시간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3가지 유형

주간활동·활동지원 조정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감액 - △22시간
추가급여시간 +132시간 월154시간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면?

·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 취미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상태가 호전됩니다.
· 부모 사후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업무보조)지원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