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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2023-04-12

붙임 1

용어설명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등록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을 부가할 수 있으며금융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융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함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는 주민번호 13자리와 주소가 표기되므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같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고이에 반해 금융카드형에는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



                                                   신분증형


                                                        금융카드형


※ (참고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장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의 법령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실제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라고 표기되므로 장애인등록증을 흔히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부름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 지하철 무임 및 버스 유임으로 결제되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지금까지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충남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 가능하였으나, ’23.4월부터 전국에서 발급 가능해짐

또한 ’23.4월부터 기능이 개선되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태그가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붙임 2

질의응답
1지금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교체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인천충남 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2지금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신청 전에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23. 5. 1.~) 울산세종전북경북제주
(’23. 6. 1.~) 대전강원충북전남경남
(’23. 7. 1.~) 경기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하이패스 기능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교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➀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을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으로 바꾸어 신청하는 경우와
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이외의 다른 읍··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질의하신 경우는 위 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등록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 서류가 있나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다만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혹은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6. 교통카드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7.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신용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하고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참고로 만 14세 미만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자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