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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부터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

2023-04-11

□ 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

 

□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2.15)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13~)운영비용  기준은 이 전담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교통수단 현황(’21) : 총 4,074(도입률 86%), 4,600만원/대 보조(40~50%)

 

ㅇ 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22.1.18 개정, ‘23.7.19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3.7.19 시행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 최초 반영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시행령 제14조의3)

 

ㅇ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ㅇ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 인접 뿐 아니라군이 속한 도()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구분현행개선
이용시간일부 지자체만 24시간 운영전국에서 24시간 운영
운행범위해당 시해당 시
해당 시군이 속한 도(일부
지자체별 운행범위 상이
해당 시군이 속한 도(전역
(광역시의 경우인근 도() 1개 이상)


경계를 접한 시


군의 경우인근 특광역시 1개 이상
• (현행인근 시군이라도 지역()이 다르면 한 번에 갈 수 없고 환승 필요
사례포천-서울 이동 시 포천-의정부-서울(도봉)으로 2번 환승, 5시간 소
☞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인접 시관할 도인근 대도시 등 이동 가능

 

ㅇ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시행규칙 제6)

 

ㅇ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 보행 중증장애인(150명당 1) 반면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임산부뇌전증자폐성지적 장애인방문 외국인영유아 동반자상이등급 3등급 이상 등 다양군별로 시장(또는 심의회인정

ㅇ 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개선
보행 중증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12호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자
4. 1~3호 동반자
현행과 같음
2. 65세 이상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
3. 12호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자
4. 1~3호 동반자

 

ㅇ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지역별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가 관외이동 후 타 지역 차량으로 복귀환승 시 이용 자격이 달라져 이용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하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③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

 

ㅇ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현행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개선 : 100명당 1)된다.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

 

④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시행령 제14조의4)

 

ㅇ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누리집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행사례 포천-서울 왕복 시 출발지(포천), 환승지(의정부), 목적지(도봉이동지원센터에 각각 예약 필요


☞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면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전화번호: 044-201-3805 팩스: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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